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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433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2016. 1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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