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0. 5. 및 2015. 10. 13. 피고에게 잔금 및 연체료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머16346)을 한 사실은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잔금지급 최고통지만으로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조정절차에서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조정신청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