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 사거리를 충 절 오거리 방면에서 교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