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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동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이고 운전한 거리도 5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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