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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03:0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들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운전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해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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