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도로 경계의 연석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운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입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연석과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연석과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나 충격한 연석의 상태를 확인하여 봄이 상당한 데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증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상해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