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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12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687호 C에 대한 식품 위생법위반 사건의 제 4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증인은 사건 당일 이 사진 속의 남자 분 (D) 이 증인을 부르기 전에 다른 테이블에 합석하신 적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전혀 아니에요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다른 테이블에 합석해서 술을 따라 주거나 한 적 없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니에요

”라고 증언하고, “ 잠깐 들른 적도 없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여 C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D이 있던 테이블 외에는 다른 테이블에 합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기 전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술을 따라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증인 F은 이 법원 2016고 정 1687호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E 주점에서 도우미인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잠시 와서 자신의 일행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다른 쪽 술자리가 끝나고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서는 D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면 ‘ 품목: 기타, 수량: 1, 공급 대가: 3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F은 도우미 한 명에 대한 청구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주점에서 일하는 G은 도우미 비용이 아니라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라고 하면서 그 금액은 손님과 상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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