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순대 1접시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15:4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호프집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출동 보고서, 영수증,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