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5. 7. 11. 19: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후 같은 날 2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0:30 경 같은 시 북군 동 팰리스 펜 션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F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 경부터 22:00 경까지 10 분간 3차에 걸쳐 약 30 분간 음주 측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날인 거부 등 관련),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거부 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