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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4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D생)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7.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9. 8. 11.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2명의 아들(2000년생, 2004년생)을 두었다.

나. C은 2017. 3.경 다른 여자와 간통행위를 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당하는 등 여자관계가 복잡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는 큰 고통을 겪어왔다.

다. 피고는 사촌관계인 C과 간통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2018. 12. 11.경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이 원고 손에 들어갔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이를 친척, 지인에게 알림은 물론, 피고의 신상과 자녀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C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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