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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4739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C(D생)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8.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4. 10.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원고, C, 피고는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알게 되어, 친목과 레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C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라.

2018. 9. 21.경 피고와 C의 부정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자, 피고는 2018. 9. 25. 원고에게 ‘다시는 C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C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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