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50137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51,665원 및 그중 112,814,627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51,665원 및 그중 112,814,627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