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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50137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51,665원 및 그중 112,814,627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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