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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96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중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수중미로 근처에 안전장치 역시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고 물놀이 시설에 출입하는 입장객을 방임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수상레저시설의 대표인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역시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어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워터파크 시설에서 주류 판매를 종료하고,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이 발생한 수상레저시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O 과실치사상범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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