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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누3453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K동’을 ‘L동’으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과 제15행을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4’를 ‘3’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를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일정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3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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