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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누1341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4행부터 6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신청자가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C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신뢰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고 공익에도 반하는 점, 원고는 임대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마을회 이름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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