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25.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