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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제2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에 한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제2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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