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피해자 M, O에 대한 사기(2013고단2103)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M과 O를 기망하지 않았고, M과 O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M 및 O 사이에서는 드라마세트장 관련 투자계약이 있었고, 투자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것일 뿐이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2013고단5130)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O에게 특수목적법인인 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주식 1,680주를 양도해 주기로 약속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O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O가 지급한 2억 원은 주식회사 P(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F, 이하 거래 시기에 따라 ‘F’, ‘P’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유상증자 금액일 뿐이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3고단5130)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O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나 기간단축동의서(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조할 이유도 없었다.
이 사건 서류들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법무사가 단지 업무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서류들이 없어도 특수목적법인의 유상증자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조의 위험을 무릅쓸 동기도 없다.
2.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1) 2013고단2103 피고인은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G 일대에서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시도하였으나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