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주)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면목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임채근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9. 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9. 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번 1 생략) 일대 7.0ha(약 70,0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수립·고시하였다.
나. 동의서 징구
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번 2 생략) 일대 68,230.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2007. 7. 13.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면목3구역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49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였다.
? |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
?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규모 | 기타 | ? |
(공부상면적) | |||||
68,230.5㎡ | 170,542.13㎡ | 지상25~30층 / 지하2층 | 전체 1,228세대 | ||
? | ? | ?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
? | 철거비 | 신축비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3,249,391,475원 | 196,038,200,000원 | 9,448,625,000원 | 208,736,216,475원 | ||
? | ? | ? | |||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 |||||
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 |||||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 |||||
⑶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 |||||
? | |||||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 |||||
⑵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정관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
⑶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 |||||
⑷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 |||||
⑸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 |||||
? | |||||
4. 조합장 선정동의 | |||||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 |||||
? | |||||
5. 조합정관 승인 동의 | |||||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법 제16조에 의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2) 이 사건 동의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에 따른 것이다.
다. 정비구역지정·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07. 9. 20.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2항 ,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26호)하였다.
라. 조합설립인가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1.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 참가인은 2008. 8. 14. 피고에게 참가인의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9.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 457명 중 349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6.37%에 이르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동의사항 | 토지소유자 : 2인 | 동의율 | 76.37%(349/457) |
건축물소유자 : 2인 | |||
(토지등소유자수)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457인 |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22인 | |||
합계 : 483인 |
마. 동의서 재징구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만으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비용 등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동의서에 기초한 참가인 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10. 이송전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참가인 조합 설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위 법원 2009가합2037 )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동의서의 유효여부에 대한 다툼이 일자, 참가인은 2009. 3.경부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49명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보완동의서’라 한다)를 다시 징구하였다.
? | Ⅱ. 동의내용 | ? | |||||
1. 조합설립(2008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
? | 구분 | 개요 및 내용 | 비고 | ?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지번 2 생략)번지 일대 | ? | |||||
대지면적 | 68,230.5㎡ | 제외면적 | 3,908.43㎡ | ? | |||
순수사업면적 | 55,310.00㎡ | ? | |||||
건축면적 | 9,664.31㎡ | ? | |||||
연면적 | 229,660.86㎡ | 지상 : 157,082.46㎡ | |||||
지하 : 72,578.40㎡ | |||||||
건폐율 | 17.4730% | 용적율 | 284.0037% | 용적율(임대 : 34.0522%) | |||
규모 | 지상 25~30층/지하 2층 10개동 부대복리시설 | ? | |||||
세대수 | 1,228세대(분양주택:1037세대, 임대주택:191세대) | ? | |||||
? | |||||||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 | |||||
? | 철거비 | 신축비 | 기타사업비용 | 합계 | ? | ||
4,334,000,000원 | 284,836,000,000 | 62,879,000,000원 | 352,049,000,000원 | ||||
※ “설계개요 및 개산액”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 다. 평형별 조합원 예상 분양가액 및 세대수(평균금액이며, 층수, 조망 등에 따라 차등됨) | ? | |||||
? | 분양면적 | 아파트 분양가액(총액) | 분양면적 | 아파트 분양가액(총액) | ? | ||
88.49㎡(250세대) | 283,500,000원 | 113.92㎡(530세대) | 394,400,000원 | ||||
144.28㎡(276세대) | 563,200,000원 | 159.05㎡(112세대) | 628,800,000원 | ||||
178.89㎡(56세대) | 723,600,000원 | 271.16㎡(4세대) | 1,098,800,000원 | ||||
? | ? | ? | |||||
? | 층수 | 상가 분양가액(3.3㎡당) | 층수 | 상가 분양가액(3.3㎡당) | ? | ||
1층(면적) | 25,000,000원/(3.3㎡당) | 2층 | 15,000,000원/(3.3㎡당) | ||||
3층 | 12,000,000원/(3.3㎡당) | 4층 | 10,000,000원/(3.3㎡당) | ||||
지상 | 5,360.00㎡ | 지하 | 2,000.00㎡ | 소계 | 7,360.00㎡ | ||
? | ? | ? | |||||
? | 라.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 ? | |||||
⒧ 조합정관 및 ‘⑷ 비례율에 의한 비용분담 산출기준 및 조합원 분담금 추정예시’의 비용분담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 |||||||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 |||||||
⑶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 |||||||
⑷ 비례율에 의한 비용분담 산출기준 및 조합원 분담금 추정예시 | |||||||
? | ? | ① 분양 총수입 - ② 총지출(공사비 및 총 사업제경비) | ? | ? | ? | ||
ㆍ 비례율 = | ------------------------------------------------------ | × 100 | |||||
? | 전체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 ? | |||||
ㆍ 조합원 권리가액=종전 소유토지 및 건축물가액×비례율 | |||||||
ㆍ 조합원 분담금=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가액-(당해) 조합원의 권리가액 | |||||||
ⓛ 분양 총수입=594,471,000,000원 | |||||||
ㆍ 총 분양수입 : 아파트 분양수입 추정액(분양가산한제 적용), 임대주택 매각수입 추정액 |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분양수입 추정액 등을 합산한 총액 | |||||||
② 총지출(공사비 및 총 사업경제비)=352,049,000,000원 | |||||||
ㆍ 철거비, 신축공사비, 기타사업비를 추정하여 합산한 총액 | |||||||
? | ① 594,471,000,000원 - ② 352,049,000,000원 | ? | |||||
ㆍ 비례율 = | ------------------------------------------------------ | × 100 = 약 109.49% | |||||
? | 221,400,000,000원 | ? | |||||
※ 조합원의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평가액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금액으로 함(감정평가이전은 건설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을 참조할 것) | |||||||
ㆍ 개별 조합원 분담금 산출추정 예시 | |||||||
종전자산평가액 | 20,000만원 | 30,000만원 | 40,000만원 | 50,000만원 | 종전자산평가추정액 | ||
권리가액 | 21,898만원 | 32,847만원 | 43,796만원 | 54,745만원 |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 | ||
113.92㎡ 분양가 | 39,440만원 | 39,440만원 | 39,440만원 | 39,440만원 | 조합원상한제추정분양가 | ||
입부분담금 | -17,542만원 | -6,593만원 | 4,356만원 | 15,305만원 | 분양가-권리가액 | ||
? | ※ 상기 ‘비례율에 비용분담 산출기준 및 조합원 분담금 추정예시’는 향후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및 분양시기의 조정, 지가변동, 물가변동 등의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수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감정평가기관의 종전자산평가에 의한 조합원 소유자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금액의 변경, 향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조건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및 지연, 금리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지출비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비례율 추정 및 조합원 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시 조합원의 결의에 의해 결정함. | ? | |||||
? | ? | ? | |||||
마.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 |||||||
⑵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정관 제46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
⑶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 |||||||
⑷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 |||||||
⑸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 |||||||
? | |||||||
2. 사업계획 동의 | |||||||
면목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
바. 변경인가
1) 피고는 2009. 12. 2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의사항 및 동의율이 변경되었음을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다.
동의사항 | 토지소유자 : 21인 | 동의율 | 84.06%(385/458) |
건축물소유자 : 2인 | |||
(토지등소유자수)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458인 |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0인 | |||
합계 : 481인 |
2) ⓛ 참가인은 2010. 4. 1.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4.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의율이 변경되었음을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② 한편, 참가인은 위 변경인가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24명으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보완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동의사항 | 토지소유자 : 21인 | 동의율 | 94.86%(435/458) |
건축물소유자 : 2인 | |||
(토지등소유자수) |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458인 |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0인 | |||
합계 : 481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 3, 18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701, 을10호증의 1, 2, 3, 을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거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고 주장한다.
○ 정비구역지정요건의 결여 :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처분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등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무효 :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은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징구한 동의서에 기초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 조합설립동의의 무효 : 이 사건 동의서상의 기재만으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개략적인 비용,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는바, 이러한 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동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위법하다.
○ 동의율산정의 오류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하여 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인가처분은 2009. 12. 23.자 변경인가처분 및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었거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먼저 동의율 산정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된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에서 정한 동의요건만 갖추면 되나, 정비구역 안에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한편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동의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 법조항의 규정 내용에다가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서 정한 동의요건이 요구되는 이상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만으로 구성될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서 정한 동의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구역에는 주택단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독주택만 건축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참가인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 제16조 제1항 , 제3항 , 제39조 ),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 제2조 제9호 ),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과 규정자체의 의미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위 규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에 기한 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인가처분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인가처분서상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수는 483명이 되고 그 중 동의자 수는 349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은 72.25%(= 349/483×100)로 동의요건인 75%(=3/4×10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 도시정비법 소정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인가처분의 하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인가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으로 이 사건 인가처분시의 동의율 산정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인가처분 이후 당초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349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보완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시까지 75명(424-349)으로부터 이 사건 보완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였던 점, 이 사건 보완동의서상에 기재된 총 사업비는 352,049,000,000원으로 이 사건 동의서상에 기재된 총 사업비 208,736,216,475원보다 무려 143,312,783,525원이나 증가(증가율 약 68.65%)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면, 이 사건 보완동의서에 기초한 참가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재건축조합설립동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인가처분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동의율 산정의 기준이 된 동의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경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가처분을 대체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새롭게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기초로 참가인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에서 보듯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이를 기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장차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