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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8 2015구단5164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4. 7. 쓰러져 ‘소뇌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고 2014. 10. 3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과도한 재활치료 등이 원인이 되어 2014. 7. 9. ‘기저핵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승인된 소뇌의 출혈 부위는 소내부로 후뇌동맥 부위이며 이 사건 상병으로 신청한 기저핵 부위는 서로 다른 부위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인천성모병원에서 2004. 7. 9.부터 2014. 9. 16.까지 진료받은 진료비에 대하여 요양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4. 9. 16.까지의 진료내역은 추가상병으로 불승인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요양비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재해로 인한 업무의 스트레스 후유증, 산재신청의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받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계 없는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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