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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1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7.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9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9.부터 2018. 9.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9.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7.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여 안방, 거실, 욕실 등의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남편은 면역력이 떨어져 헤모글로빈수치가 낮아지게 되었고, 원고의 딸도 습진증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원고도 눈에 알러지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누수로 인하여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닦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될 의무가 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이사비용 2,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82,400,000원(= 향후치료비 30,000,000원 일실손해 32,4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3, 8, 9호증의 각 영상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거나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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