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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24 2019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 음주감지기에 적색등화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같은 날 20:40경, 21:08경, 21:13경, 21:18경, 21:23경 총 5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누워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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