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3: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1에 있는 국제프라자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104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5. 03: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1에 있는 국제프라자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104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2014. 7. 5. 04:20경부터 05: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1회 있으나, 그 외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회사원인 점,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되, 처벌전력 및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원인 점 등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