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7. 냉연강판 및 강관제품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배선(配船)관리 부문에서 평사원으로서 배선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8. 15. 의왕시 F에 있는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통상적인 근무 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에서 과로를 증명할 만한 업무부담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치명적 부정맥에 따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당한 배선업무는 회사 내부의 수출입 관련 팀, 각 공장 출하 및 선적 담당뿐만 아니라 외부의 선사(船社)도 함께 상대하면서 다각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2011년 5월 이후 직급이 사원에 불과한 망인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미주, 유럽, 중동지역 배선업무를 담당하였고 강관제품뿐만 아니라 냉연강판 매출실적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