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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16 2019허782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B/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보수계, 복사기, 측정용 자, 발광식 표지, 스마트폰, 헤드폰, 사진용 카메라, 측량기구, 광학거울, 전선, 반도체, 온도조절장치, 소화기, 개인용 사고대비장구, 경보기, 안경, 축전지, 사진용 슬라이드

나.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갑 제1, 39, 40호증)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알파벳 ’P‘로 쉽게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제39호증). 2) 이에 원고는 2018. 7. 3.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30. 의견서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40호증). 3) 원고는 2018. 9. 28.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2018원4041호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8.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심결문의 기초사실에는 심판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다른 출원번호와 지정상품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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