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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5 2013노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 2.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이를 다시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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