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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8 2017가단52929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C 임야 20,985㎡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여주시 C 임야 2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의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그 면적이 20,985㎡로 측량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공로와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위치해 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관계, 위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분할 후 맹지여부 및 피고의 의사(원고가 제시하는 현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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