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5 2018가단7735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E 답 3,07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5, 24,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E 답 3,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북쪽으로는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폭 3m의 도로에 접해 있는데, 주문과 같이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도로에 접한 면을 포함하여 분할 받게 되는 점, ② 원고와 피고 D은 2019. 7. 9.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여 측량감정촉탁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 B,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