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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7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공개고지명령부당) 이 사건 범행 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2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공개고지명령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고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그리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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