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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8006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80,12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9.부터 2008. 9. 24.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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