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85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801,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2014. 11. 1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