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7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2015. 8. 19.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않았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