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에 대구 북구 C맨션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촬영하고,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9. 12.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살 원룸을 따로 구해 놓았다. 원룸 계약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관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대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 다 끝내고 가라. 너 가려면 내가 너한테 쓴 돈 주고 가라. 아니면 남자친구 번호 불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날을 만지면서 "사람 죽이는 거 안 무섭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