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2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바, 앞서 살펴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중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