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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정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07. 1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오포파출소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갓길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가 쪽에 정차하여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7. 1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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