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재 불명) 과 공모하여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새로운 확정 일자를 받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8. 3. 8.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E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29. 경 위 E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월세계약서’ 문서 파일의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북구 G’, 임대할 부분 란에 ‘D 건물 E 전부’, 2. 계약 내용 보증 금란에 ‘ 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월세 란에 ‘ 금 칠십오만원 정( ₩750,000) 은 매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B’, 중개업자 란에 ‘H’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 13.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확정 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