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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C의 회장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행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신청한 당심 증인 박경식의 법정진술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제로 사용한 D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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