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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10 2013가단8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경동건설과 피고 A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23,337,766원과 2013. 4....

이유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가. 소외 B은 2010. 10. 18. 07:45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카이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지하차도 공사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이 진행 중이던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산동 방면에서 화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1차로 쪽으로 돌출되어 있던 쇠파이프가 접촉(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쇠파이프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피고 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넓적다리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는 좌측 제4수지 절단, 좌측 제5수지 압궤창, 우측 넓적다리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6334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2339호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2나3173(본소), 2012나3180(반소)]은 2012. 12. 14. ‘원고는 피해자에게 42,046,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2.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해자에게, 2013. 4. 23. 49,470,380원을, 2013. 12. 27. 744,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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