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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2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빌딩 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관리소 사무실에서, 위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을 공정하게 관리, 회계집행,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3. 위 장소에서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811 (주)E(대표 F)이 27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소비 명목으로 328,700원 상당의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총 11,030,4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관리비내역, 각 입금내역, 전기료 확인서, 관리비 확인서, 청소내역 확인, 정화조청소 내역,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서, 통장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청소필증 사본, 정화조청소 확인서, 전기료납부내역, 전기료 납부메모지, 각 통장사본, 관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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