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6. G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3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기간 2011. 10. 14.부터 2013.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G은 2012. 5. 4.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가 있으며, 상속분은 피고 B이 3/11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이다.
다. 원고는 2013. 11. 4. 상속인들의 대표인 피고 F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차임 없이 임대기간을 2014. 10. 13.까지로 연장하되, 다른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라도 이사 가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본소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6,500만 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F는 원고가 2014. 8.분부터 2015. 12.분까지 17개월 동안 관리비 51만 원(= 30,000원 × 1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