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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07 2018나2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디자이너로서, C라는 상호로 여성용 의류를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D’ 또는 ‘G’라는 상호로 의류용 원단을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의 모양에 착안하여 별지 1과 같이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 연결된 ‘얼음과 매화문’ 문양(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창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안을 의류 등 제품에 적용하여 제작ㆍ판매하였으며, 2012년 가을/겨울 컬렉션(F/W collection)부터 2018년 가을/겨울 컬렉션까지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여성 의류 제품을 제작하여 카달로그 등 홍보물과 C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게시하여 왔다.

다. 한편 2013. 6. 23. 방영된 드라마 “F”에 출연자가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상의를 입고 출연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함께 원고를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게재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블라우스나 스커트가 연예인과 아나운서의 방송용 협찬 의상으로 여러 차례 제공되었고, 여성잡지 등에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의류 화보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는 2013년 7월경부터 별지 2와 같은 문양의 원단인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4,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도안은 원고가 창작ㆍ공표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안을 레이스 원단에 복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ㆍ판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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