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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1 2018가단2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및 2018.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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