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13.자 부제소특약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다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개요 법원은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조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 사건의 쟁점, 특히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 】 원고의 근로제공과 이 사건 협약 등의 체결 원고는 2009. 9.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후 2019. 8. 1. 재입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9. 10. 30. 원고가 가입한 C노동조합 D분회(이하 ’노동조합‘)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등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20.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등으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소송 원고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합20278호)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