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22. 700만 원, 같은 해 11. 5. 50만 원, 같은 해 11. 27. 350만 원, 다음 해
3. 27. 2,5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내용을 차용증(갑 제1호증)으로 작성하였다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가로등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정확하게는 인도네시아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서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받았고 원고의 요청(원고의 하청업체인 D에 인도네시아 조달청 제품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라며,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개요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제1회 변론기일 후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2항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의 집중을 꾀하였음) 쌍방이 제출한 서증을 조사하였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사건의 쟁점, 즉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의 차용사실 긍정 】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장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송금일인 2019. 3. 27.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습니다.
A B 위와 같이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에 관하여 법원은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 반증이 위 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