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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만 18세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박에 탕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차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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