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 락커룸 내에서 피해자 E이 락커에 옷을 보관하고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락커 속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면허증,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9,700원 상당의 담배 2갑,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절도죄 :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일반)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하한(6월)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