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년 일자불상경부터 1951. 3.경까지 강릉경찰서 B지서 소속 대한청년단 단원(의용경찰)으로 인민군 패잔병 생포 및 감시활동 등을 하며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1951. 1.경 강원도 정선군 C 중대본부에서 야간초소근무를 마치고 취침 중 부대막사에 발생한 화재로 다리에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1.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2012. 7. 20., 2012. 12. 27. 각 ‘안면 및 치아손상’, 2013. 3. 14., 2014. 4. 24., 2015. 9. 9., 2017. 5. 2. 각 ‘좌측 하퇴부 부상’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원고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부상군경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비군인신분인 대한청년단 단원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시방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