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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5 2019구합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년 일자불상경부터 1951. 3.경까지 강릉경찰서 B지서 소속 대한청년단 단원(의용경찰)으로 인민군 패잔병 생포 및 감시활동 등을 하며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1951. 1.경 강원도 정선군 C 중대본부에서 야간초소근무를 마치고 취침 중 부대막사에 발생한 화재로 다리에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1.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2012. 7. 20., 2012. 12. 27. 각 ‘안면 및 치아손상’, 2013. 3. 14., 2014. 4. 24., 2015. 9. 9., 2017. 5. 2. 각 ‘좌측 하퇴부 부상’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원고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부상군경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비군인신분인 대한청년단 단원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시방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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