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7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는 대구 남구 D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수퍼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에어컨 수리를 하는 G과 불륜관계에 없었음에도, 동네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에어컨 놈하고 붙어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