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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2049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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