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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0.선고 2005가합2420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05가합24207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1. 원고1 .

2. 원고2 .

피고

은행 1

변론종결

2005. 12. 16 .

판결선고

2006. 1. 20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3. 7. 24. 에 한 각 징계해직 및 원고1. 에 대하여 한 168, 400, 000원

의 변상판정과 원고2. 에 대하여 한 58, 098, 000원의 변상판정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2003. 7. 25. 부터 복직시까지 원고1. 에게 매월 9, 142, 160원의, 원고2. 에게 매월

6, 593, 803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1. 은 1972. 3. 28. 에 원고2. 는 1980. 3. 1. 에 각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1. 은 2002. 1. 23. 부터 2003. 3. 31. 까지 피고 W지점 지점장으로, 원고2. 는 2002. 1. 23. 부터 2003. 1. 23. 까지 같은 지점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3. 7. 14. 피고로부터 각 징계해직 (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을 당함과 동시에 원고1. 은 168, 400, 000원의 변상판정과 원고2. 는 58, 098, 000원의 변상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피고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 할 것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 ( 1 ) 징계사유의 존부 ( 가 )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제1, 2, 3호증의 각 1, 2, 3, 갑제4, 8, 9, 10, 13, 14, 16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2 내지 6, 을제1호증의 1의 1, 을제1호증의 2의 1 내지 6 ,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 부당행위로 피고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내부질서 기타 금융질서를 위반하여 피고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 인사규정 제53조 1항 제1호 내지 제6호 ),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 이하 준칙 ) 을 정하였는데, 위 준칙에 따르면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하여는 경우에는 사고처리하여 징계하고 ( 위 준칙 제4조 제1항 ),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 ( 징계해직 , 정직 및 감봉 ) 및 경징계 ( 견책 ) 으로 구분되고 ( 제6조 제1항 제1, 2호 ), 징계 중 가장 중한 징계해직의 경우 신분이 제적된다 ( 제4항 제1호 ) 고 정하고 있다 . 2 ) 또한, 위 준칙은 전결권 행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급상 하자, 미비사 항 및 사고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상급책임자 또는 사무소장은 취급자와 취급자의 직상 감독자 ( 결재자 ) 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고, 전결권자가 하위직원에게 특정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의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수시로 확인 ·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3조 제2항 ) .

3 ) 위 준칙에 따르면 징계량은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고 ( 제13조 제1항 ),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징계해직은 인사규정 및 징계 변상업무처리 준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 별표 총칙 가. 징계해직 ( 1 ) ),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피고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 징계해직 ( 3 ) ), 견책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각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

4 ) W 지점장인 원고1. 은 부하직원인 A와 차장인 원고2. 를 통해 소외 D개발 주식회사 ( 이하 D개발 ) 가 분양 중인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아 이를 검토하였고, 원고2. 는 2002. 10. 21 .

D개발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D개발 분양담당 차장을 면담하고 대출금리 등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달 23.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D개발의 직원들로부터 건설현황 및 분양계획을 설명받고 골프장 코스를 확인하였으며, 2002. 10. 31. 골프인구의 증가로 회원권 가액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여신확대를 위해 피고 본부 여신부에 위 담보대출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

5 ) 원고들은 2002. 11. 5. 피고의 여신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위 담보대출은 D개발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이 예탁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위 예탁금을 피고로부터 대출받는 것으로서, 다만 그 대출금은 예탁금 납입에 사용되어야 하는 이상 대출 즉시 곧바로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피고로부터 D개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002. 11. 8. D개발의 경리과장은 위 담보대출을 위한 D개발 명의의 계좌 ( 065 - 01 - 184942 ) 를 개설하였고, 또한, 피고의 여신부는 그 대출승인조건으로 회원 ( 채무자 ) 의 D개발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골프장 경영회사인 D개발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기타 피고의 대출관련규정을 준수하고, D개발의 ‘ 근보증서 ' 와 ' 이사회결의서 ' 및 대출금을 골프회원입회금 입금계좌로 지급을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 ' 과 ' 인감증명서 ' 를 받아야 하며, 기타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 ( 지명채권용 )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D개발 ( 제3채무자 ) 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얻은 후 확정일자를 받아 여신관련 서류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는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

6 ) 그런데, 위 담보대출을 담당하던 소외 J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승인조건에 따라 피고의 대출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연대보증인인 D개발로부터 징구할 근보증서, 이사회결의서, 질권설정통지 및 승낙서 등의 대출관련서류를 D개발 또는 동 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교부받되, 인감대조를 철저히 하고 D개발의 대표이사의 자서 및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적 또는 물적 담보 등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 7, 8, 9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하였다 .

7 ) J는 2002. 12. 초순경 위 W지점에서 K주식회사로부터 동 법인이 D개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348, 000, 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받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D개발로부터 동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데 필요한 근보증서, 이사회결의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K주식회사의 재경팀장 및 주식회사 N의 직원 김○○과 함께 D개발 사무실로 찾아가 D개발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에게 위 대출관련서류의 작성을 요구했다 .가 거절당한 바 있기 때문에, D개발로부터 동 법인을 K주식회사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데 필요한 대출관련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위 김○○이 D개발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4. 경 위 W지점에서 위 김○○으로부터 동인이 D개발 명의의 인감도장 및 명판과 이사들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조한 근보증서, 이사회의사록,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더욱이 D개발이 2002. 11. 경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정당하게 제출한 인감증명서 원본을 그 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류철에서 임의로 떼어내 K주식회사의 대출관련서류철에 편철해 두고, 또한 위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J가 임의로 D개발의 대표이사의 필적을 흉내 내어 서명하고, 위 이사회의사록 본 상단에 J가 임의로 동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이라는 명판을 찍어주고 그 옆에 위 김○○으로 하여금 동인이 보관중인 위조된 D개발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대출담당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인감대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연대보증 관련서류를 근거로 K주식회사에게 금 348, 000, 000원을 대출해 주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등, 같은 해 12.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계몽사 등 3개 법인 및 개인 명의로 합계 660, 000, 000원을 대출해 주어 각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8 ) J는 2002. 12. 중순경 주식회사 N의 이사 이○○로부터 주식회사 F가 D개발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348, 000, 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받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D개발을 상대로 주식회사 F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및 동 법인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는지 여부와 위 김○○이 D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보증서 등을 제출할 권한을 위 임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D개발의 직원도 아닌 위 김○○으로부터 동인이 허위로 작성한 골프클럽 회원가입신청서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근보증서, 이사회의사록, 질권설정통지 및 승낙서, 입금표 등 연대보증 관련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F에게 348, 000, 000원을 대출해 주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03. 1. 1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제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등 6개 법인 명의로 합계 금 2, 088, 000, 000원을 대출해 주어 각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

9 ) J는 위와 같이 부당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을 대출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주던 중, 위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의 본래 취지가 골프회원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것이어서 그 대출금을 골프회원 입회금 입금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승인조건도 대출금을 골프회원입회금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채무자로부터 위 입금 계좌로 지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7, 8항과 같이 이미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전액을 분양회사에 납부해버린 것을 전제로 대출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것이 위 담보대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이미 2002. 11. 8. D개발 명의로 대출금 입금용 계좌 ( 계좌번호 065 - 01 - 18494 ) 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 중순경 위 이○○에게 앞으로는 납부되지 않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을 D개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해 주겠다면서 D개발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도록 권유한 다음, 같은 달 17. 위 이○○의 지시를 받은 위 김○○으로부터 D개발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위조된 계좌개설용 위임장만을 교부받아 D개발 명의의 계좌 ( 계좌번호 065 - 01 - 18536 ) 를 추가로 개설해 주어 향후 대출금에 대하여는 위 신규계좌로 입금시키기로 마음먹고, 2003. 1. 17. 경 위 W지점에서 위 이○○로부터 B 주식회사가 D개발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348, 000, 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받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D개발을 상대로 B 주식회사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및 동 법인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는지 여부와 위 김○○이 D개발로부터 위 근보증서 등을 제출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김○○으로부터 동인이 허위로 작성한 골프클럽 회원가입신청서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 이사회 의사록,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확인서 등 연대보증 관련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B 주식회사에게 348, 000, 000원을 대출하여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0 내지 제3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 주식회사 등 18개 법인 및 개인명의로 합계 금 5, 688, 000, 000원을 대출해 주어 각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 ( 총 손해액 합계 11, 532, 000, 000원 ) 를 가하였다 . 10 ) 원고들은 위와 같이 총 37회의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부하직 원인 J가 위와 같이 부당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원고1. 은 최종 전결권자로서, 원고2. 는 상급 결재자로서 위 대출관련서류를 결재하였는데, 원고1. 은 지점장으로서 위 담보대출건을 소개한 이상 자신의 직무는다 했다고 생각하고 실무담당자인 J의 업무수행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고, 특히 2002 .

12. 4. 부터 2003. 3. 17. 까지 위 부당대출이 지속되는 동안 D개발의 법인인감 원본이 제출된 것은 2건 밖에 없고 모두 사본인데다가 그 대부분은 2002. 7. 경에 발행된 것이어서 최초 발급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인감이 변경되었을 우려가 컸음에도 , 원고들은 위 대출 결재시에 이를 전혀 챙겨 보지 않았고, J가 실제로 연대보증인인 D개발의 대표이사나 기타 경리 책임자 등에게 연대보증입보를 받고 있는지를 단 1회도 확인한 바 없었으며, 또한 J가 대출승인조건에 부합하게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실제로 질권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중간결재권자인 원고2. 도도 마찬가지로 감독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11 ) 한편, 원고1. 은 W지점에서 1998. 4. 8. 부터 2001. 2. 21. 까지 위 지점 차장으로, 2002. 1. 22. 까지 부지점장으로, 2003. 3. 31. 까지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해서는 안 됨에도, 2000. 10. 25. 위 W지점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 78, 700, 000원 등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 지점 고객인 오○○에게 월 2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금 90, 000, 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70, 200, 000원을 위 지점 고객인 오○○ 외 2인에게 빌려주어 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원고의 계산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

12 ) 원고 2. 는 2002. 1. 29. 부터 2003. 1. 27. 까지 피고의 W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금지됨에도, 위 지점 고객인 박○○에게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2002. 1. 3. 19, 520, 000원, 2002. 8. 2. 20, 000, 000원 등 합계 39, 520, 000원을 대여했다가 이자 해당액 1, 746, 000원을 합한 41, 266, 000원을 돌려 받는 등 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원고의 계산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 13 ) 원고2. 가 2003. 1. 28. 자로 삼성동 지점으로 발령받아 간 후, 후임자로 발령받은 소외 박○○ 차장은 발령 직후인 2003. 2. 초 위 담보대출 서류를 검토하면서 대출형식은 담보대출임에도 실제는 회원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신용대출로 취급되고 있어 담당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적정여부를 검토하다가 담당 직원, 과장, 지점장인 원고1. 에게 ' 골프회원권이 발행된 뒤 이를 담보로 대출하던가, 현 대출방식 ( 사실상 신용대출 ) 을 유지하려면 대출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후 부하 과장에게 적정여부를 계속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고

1. 은 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3. 3. 24. D개발로부터 D개발 명의의 연대보증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대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

14 ) 한편, 피고의 감사역이 위 부당대출이 밝혀지기 전인 2003. 2. 15. 에 실시한 W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보안점검 부족, 일부 대출서류 인감증명서 불일치,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만 지적 받았을 뿐, 위 담보대출상의 잘못은 적발되지 않았다 .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1. 은 지점장으로서, 원고2. 는 담당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담보대출에 관하여 대출승인요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 때에는 그러한 승인요건이 준수되는지 ( 질권 설정 등 )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재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챌 수 있는 사정 ( 특히 대출건마다 인감증명서 원본첨부 여부 확인 ) 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준칙 제16조의 과실판단 기준에 따르면 원고1. 의 경우 최종 전결권자로서 조금만 기울여서 보았으면 대출을 아예 중단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권한이 있고, 원고2. 의 경우도 그 후임자인 박○○이 발령 직후 위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조금만 기울여 서류를 검토했으면 대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들은 장기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경험이 있어 주의 능력이 탁월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은 위 37건의 부당대출에 관하여 위법 · 위규로서 지점장 및 담당 차장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및 준칙상의 징계 해직사유에 해당된다 ( 비록 위 부당대출이 정기감사에서 발각된 바는 없더라도 일반사항에 대한 정기감사업무와 자신이 담당하는 대출건에 대한 부하직원의 감독업무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

또한, 원고1. 은 지점장으로서 지점 고객을 상대로 돈을 대여하는 등 사적 금융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고객 3명에 대하여 합계 1억 7, 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사적 금융행위를 하였고, 원고2. 도 지점 차장으로서 지점 고객을 상대로 돈을 대여하는 등 사적 금융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고객 1명에게 3, 950만원을 대여했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및 준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 2 )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 가 )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을제1호증의 3 내지 48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준칙에 의하면, 징계양정은 ① 징계대상자의 사고관련 행위 ( 지시, 결재, 취급 등 ) 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여부, ② 사고금액의 크기 및 손실의 변상여부, ③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④ 사고발생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 ⑤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실유무, ⑥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징계사실의 유무, ⑦ 당초 취급상 하자 있는 여신에 대한 사후적인 연기 또는 대환 여부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하고 ( 제15조 제1항 ), 별표 징계기준 중 징계양정 세부기준 ( 공통사항 ) 에 의하면, 부하직원 감독소홀 및 업무태만, 수사 및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에는 징계해직부터 견책까지 모든 징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징계양정 세부기준 ( 금융업무 ) 에 의하면,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채무관계자 확인 소홀, 자필확인 소홀, 부적격 담보물 취득의 경우에는 징계해직부터 견책까지 모든 징계가 가능하고, 기타 사적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견책이 불가능하고 오직 중징계 ( 징계해직, 감봉, 견책 ) 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

2 ) 또한 준칙은 징계대상자가 수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동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견책 + 견책은 감봉, 견책 + 중징계는 감봉 내지 징계해직, 감봉 + 중징계는 정직 내지 징계해직, 정직 + 정직은 징계해직으로 가중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3 ) 원고들이 근무하던 W지점은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취약한 점주환경과 열악한 수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지점장 및 차장으로 부임한 이래 점장 및 점원들이 점포 관할 구역 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고 객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필사적인 섭외활동으로 2000년 이후 1조원이 넘는 대출잔액과 매년 여신에서만 수십억원씩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280억원의 순익을 거두어 피고의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원고들의 노력에 힘입어 1997년까지 3등급에서도 하위에 머무르던 W지점의 종합업적은 복합소매금융점포로는 최고등급인 B1 등급에서 2000년, 2001년 각 22개 점포 중 1위, 2002년말 16개 점포 중 2 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4 )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2003. 3. 24. 자 D개발의 내용증명으로 위 담보대출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들은 2003. 3. 31. J 및 최○○ 과장 등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위 4인은 사고수습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2003. 4. 4. 위 담보대출금을 수령해 간 B그룹의 K, 이○○, 김○○ 등을 형사고소하고 검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채권회수를 위해 위 담보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등을 신청업무를 주도하여 1, 008, 000, 000원 가량의 자산 ( 이는 범죄일람표 3, 6, 27, 33번 대출 채무자에 대한 것임 ) 을 확보하였고 , 위 K 등은 위 고소결과 위 문서위조를 통한 사기범행 등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7년 ,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5 ) 그러나, 위 문서위조를 통한 부당대출 등 사기범행을 주도한 K 등

은 B그룹과는 별도로 D개발이 속한 S그룹의 부회장이었는데, S 그룹의 회장이 정치권을 통해 피고의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하여 위 담보대출이 실행된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피고가 위 S그룹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루머가 시중에 퍼지면서, 급기야 위 대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등, 위 수사 및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

( 나 )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해경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 역시 전문사기범인 K의 일당에서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부당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손해에 다소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는 점, W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어 피고의 수익실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J에 대한 감독소홀은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중과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피해액이 115억 3, 200만원에 달하나 원고들이 가압류 등으로 확보한 재산에서 실제로 위 손해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워 결국 그 손해액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고 , 위 담보대출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 원고들은 위 담보대출에 대한 결재라는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 금융행위에 의한 징계사유도 병합하여 가중평가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해직을 한 것은 징계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3 )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효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변상판정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상판정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배상을 명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 기타 징벌 '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그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나. 피고는 위 각 변상판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 ( 1 ) 변상판정의 사유의 존부 ( 가 )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준칙에서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피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하고 ( 제38조 제1항 ) , 중과실이라 함은 위법, 위규, 부당행위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경과실이라 함은 위법, 위규, 부당행위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를 말하며 ( 제3조 제2, 3호 ), 위 중과실과 경과실은 ① 사고에 대한 인식 결과의 예견 및 사고방지가 용이할수록 과실이 크고, ② 근속연수, 직위 및 담당업무를 참작한 주의 능력이 클수록 과실이 크며, ③ 기타 주의의무의 준수를 용이하게 기대할 수 있을 때일수록 과실이 크다는 각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 제16조 ),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관련자가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에 변상판정할 수 있으며, 직무태만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변상판정을 심의하고 ( 제39조 제1항 ),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쳐 피고에 변상책임을 지는 자는 취급자 또는 행위자, 결재자, 감독자, 관련자라고 정하고 있는 ( 제40조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나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담보대출 실행의 부당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위 부당대출로 인하여 피고가 115억 3,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이상, 변상판정의 대상자에는 행위자인 J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인 원고들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변상판정에는 그 책임 발생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변상판정의 양형의 적정성 ( 가 )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을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준칙은, 변상판정은 징계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 제41조 제1항 ),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자 별로 변상책임의 유무 및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 제 2항 ), 변상책임 있는 자가 변상할 총 책임액은 당해 손해금액으로 하되, ① 사고의 성격, ② 사고의 원인 및 제도상의 문제점, ③ 행위의 동기, ④ 행위자의 사고 관련도, ⑤ 정당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⑥ 기관 자체의 과실의 정도, ⑦ 기타 정상참작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3항 ) 고 정하고 있다 .

2 ) 준칙은, 변상책임액은 사고관련자 본인 또는 제3자 등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할 목적이거나 부당이득이 발생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의 관련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손해액 전액으로 하고 ( 제42조 제1호 ), 그 이외의 중과실자에 대하여는 위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변상책임액을 결정하고, 다만 징계해직 해당자에 대하여는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금액에 대한 변상판정을 할 수 있으며 ( 제42조 제3호 ), 사고관련 직원 상호간 직급별 변상책임액의 크기는 직책, 직무범위 및 책임의 경중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상위직위의 의사결정이나 관리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방침결 정권자가 변상책임이 더 큰 것으로 하고, 취급상 하자, 절차 및 서류 미비, 사후관리소 홀, 기타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담당직원 또는 직상 감독자 ( 결재자 ) 가 변상책임이 더 큰 것으로 한다 ( 제4호 ) 고 정하고 있다 .

3 ) 또한, 준칙은 위 제42조의 변상책임액은 제41조 제3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평소근무자세 등을 감안하여 변상책임액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 제43조 제1항 ), 과실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제43조 제2 항 제1호 ), 사고방지 또는 사고발생후 사고수습 및 손실방지를 위해 현저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회수실적이 있을 때 ( 제2호 ), 승인여신으로서 심사, 실행, 사후관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제3호 ), 기타 사고의 특수성 및 직원 변상능력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가 감액을 의결하는 경우 ( 제5호 ) 에는 이를 감안하여 변상책임을 감액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다 .

4 ) 피고는 2003.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변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우선, 준칙 제42조에 의하여 피해액 115억 3, 200만원 중 원고들이 가압류 등으로 확보한 10억 800만원을 공제한 105억 2, 400만원을 피해예상액으로 보고 위 금액 전액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원고들의 채권확보 노력, 사업추진실적 및 원고들의 능력을 감안하여 피해예상액 중 92 % 를 감액하여 변상책임액을 8억 4, 200만원 ( 105억 2, 400만원x8 % ) 으로 정하고, 다시 준칙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자필확인소홀책임을 25 %, 취급책임을 15 %, 결재책임 40 % ( 과장 및 차장 각 20 % ), 결재 및 감독상 책임 ( 지점장 ) 20 % 으로 정한 다음, 각 관련자별로 담당업무 기간에 이루어진 부당대출금을 계산하여 별지2. 책임비율 산정내역서와 같이 각 관계자별 책임비율을 계산한 다음 원고1. 은 책임비율이 20 % 임을 전제로 168, 400, 000원 ( 8억 4, 200만원×20 % ), 원고2. 는 책임비율이 6. 9 % 임을 전제로 58, 098, 000원 ( 8억 4, 200만원×6. 9 % ) 을 각 변상판정액으로 산정하였다 .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보대출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원고들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준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변상책임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준칙상 피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변상책 임액을 50 % 감액할 수 있고 ( 제43조 제1항 ), 여기에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실방지를 위해 현저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회수실적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 ( 제43조 제2항 제2호 ) 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은 인정되어 준칙상 변상책임액을 50 % 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 사고발생후 사고수습 및 손해회복을 위해 현저한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상당한 회수실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준칙 제43조 제2항 제2호상의 감액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변상책임액을 감액시킬 근거를 찾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50 % 를 넘어 92 % 까지 감액한 것은 원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준칙까지 위반하여 변상책임액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변상판정이 징계양정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3 ) 소결

위 각 변상판정은 변상사유가 존재하고 변상액 양정도 원고들에게 오히려 유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효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03. 7. 24. 자 각 징계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징계해직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근무당시 지급받던 급여 ( 원고1. 은 매월 9, 142, 160원, 원고2. 는 매월 6, 593, 803원 ) 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징계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영천

판사정찬우

판사노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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